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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

성우하이텍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(Compliance Program, 이하 CP)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를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(Compliance Program)

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·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)

정책 소관기관

공정거래위원회

법적근거

공정거래법 ,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
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

법률

CP를 통해 학습하고 준수할 수 있는 법률

  • 공정거래법
  • 하도급법
  • 가맹사업법
  • 대규모 유통업법
  • 대리점법

자율준수 프로그램 (CP) 8 대 핵심요소

  •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

    • CP운영 기준과 절차 수립
    • CP운영에 관한 사항 대내외 공시 공표
  •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

    • CP 실천의지 공개적 표명(홈페이지, 언론 등)
    • CP 실천 의지 KPI 반영 지시
    • 최고경영자의 CP문화 촉진활동 및 참여
    •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
  •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

    • 전담 팀 구성
    •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통한 CP 관리자 임명 및 공개
    • CP 관리자에게 권한과 독립성 부여
  • 자율준수 편람 발간

    • 내용의 충실성
    • 활용 편의성
    • 지속적 개선
  • 교육훈련 프로그램

    • 법 위반 가능성 부서에 대한 집중교육
    • 최고경영자 및 임원 대상 교육
    • 미이수자 및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
  • 사전 감시체계 구축

    • 법 위반 위험성 식별기준 수립
    • 분기 1회 위험성 평가 시행
    • 사전업무 협의제도 운영
    • 최고경영진에 직접/독립적 보고체계 구축
    •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활동
    •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
  • 제재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

    •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
    • 법 위반 행위 재발 방지 활동
    • 인사규정 명문화
  •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

    • 정기검사
    • 시정조치
    • 정기적 보고를 통한 경영에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