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성우하이텍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(Compliance Program, 이하 CP)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를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

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·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)
정책 소관기관
공정거래위원회
법적근거
공정거래법 ,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
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
법률
CP를 통해 학습하고 준수할 수 있는 법률